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2015. 3.경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 당시까지 에콰도르(Ecuador)에 물품을 수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에 엘이디(LED)가로등을 수출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도 없었으므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에콰도르에 LED가로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반면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1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G에서, 피해자에게 ‘에콰도르 LED프로젝트 자금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에콰도르에 150억원 상당의 LED가로등 5만개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신용장주문)을 얻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한 2015. 2. 13. 11:0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201-1호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제품을 에콰도르에 수출하고 있는데, 에콰도르 ‘이바라’시로부터 LED가로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경비가 없어서 못가고 있다. 에콰도르에 가면 영업을 해 둔 업체에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고, 가로등 수출을 위한 주문도 얻어주겠다. 수출계약이 늦어지거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2012. 5.까지는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09:00경 위 (주)G 부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