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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주)현산이 발주하여 (주)도솔이 시행한 강릉시 C 실효지 복구공사 중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5.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8,000만 원 중 선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금은 공사 완료일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E 등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국세체납액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도솔로부터 위 현장과 관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3일 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여 총 공사대금 8,000만 원 중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복구공사의 준공을 받으려면 추가 낙석방지망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준공을 받는 즉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금 4,500만 원과 추가 공사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E 등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국세체납액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도솔로부터 위 현장과 관련한 공사비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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