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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6871)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290,4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100,400,000원)에 평택시 F 토지 위에 일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3개월 후 준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66,900,000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이 없어서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약속한 기일 이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J 전화진술 청취)

1. 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B(주) 명의 G은행 계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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