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04:25 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 있는 남구 미 IC 부근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관 호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