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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2:05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 동경 구락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만 4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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