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6』 피고인은 2017. 5. 8. 10:5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약목면 관 호리에 있는 영농 자재 백화점을 거쳐서 같은 군 왜관읍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832』 피고인은 2017. 5. 6. 20:13 경 칠곡군 왜관읍 매원 1 길에 있는 매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혹 구로 33-14에 있는 매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