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 21:34 경 은평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술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팔, 인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구 큐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인형을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재발행 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