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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2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5:25경 술에 취하여 대구 서구 C건물 107동 앞 화단에서 소변을 보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D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며 이곳에서 오줌을 누느냐고 지적하는 것을 듣자 화를 내며 “야이 씹할 놈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부위 열린 상처,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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