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얹고, 다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먼저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지나가 어이가 없어, 근처에 있던 친한 동생에게 “쟤가 방금 내 어깨에 손 올린 것 봤냐. 쟤 뭐야 ”라고 하며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언니 G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쟤 조심해라. 쟤가 내 엉덩이 만지고 갔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도 “그러냐 쟤가 아까 내 어깨동무 하고 지나갔는데”라는 대화를 주고 받으며 일을 했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번 주무르고 지나가 너무 놀라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가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그러면 쟤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