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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1(여, 미상)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2(여, 미상)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같은날 20: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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