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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487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진흥기업 주식회사 및 피고 등과 2015 광주하계 U 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5.경부터 2015. 8. 21.까지 20,743,61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위 공사의 발주자인 광주광역시 경리관, 원고 및 피고는 2015. 10.경 모여 위 20,743,61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피고 등)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자재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피고 등)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발주자(광주광역시)의 수급인(피고 등)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피고 등)의 하수급인(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을 제3호증은 원고가 2차 변론기일에서 그 날인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743,613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743,613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광주광역시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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