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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26 2013가합921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대한민국(소관 : 해병1사단)이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금제84호로 공탁한 3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소관 : 해병대제1사단,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은 2011. 6. 22.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하 ‘세운종합건설’이라 한다)과 포항시 남구 일월동 소재 해병대 제1사단 내 11-P-02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2억 2,359만 원, 공사기간을 2011. 6. 29.부터 2012. 7. 26.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공사명 공사대금(원) 하도급계약 체결일 직접지급 합의일 원고 예원건설 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공사 662,750,000 2011. 10. 27. 2011. 11. 22. 원고 주식회사 한성도장 도장공사 64,900,000 2011. 11. 14. 2011. 12. 12. 원고 주식회사 대동설비산업 기계ㆍ설비공사 25,300,000 2011. 12. 26. 2012. 1. 6. 원고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철골공사 363,550,000 2012. 2. 17. 2012. 3. 2. 원고 주식회사 성산개발 금속ㆍ창호공사 163,500,000 2012. 5. 19. 2012. 6. 13. 나.

세운종합건설은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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