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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505700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44,356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은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이고, F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H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F, H이 가입해 있는 부동산공제조합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권리관계 현황 (1) 원고 A은 2012. 2. 15. F의 중개로 D과의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J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0.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2. 4. 18. 전입신고 및 2012. 2. 1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2. 6. 18. H의 중개로 D과의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K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2. 7. 17.부터 2014. 7. 16.까지,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고, 2012. 8.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3800만원 및 2억 9900만 원) 2건(후에 2016. 2. 3. 이다은에게 양도되었다) 등이 각 마쳐져 있었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1) 그 후 L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5. 12. 14.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로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그 경매절차에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되었고, 원고 A은 9순위로 14,139,109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B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 그런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별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 계약 이전에 다수의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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