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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1526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16,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5. 20. 공인중개사인 C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의 당진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F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5. 6. 27.부터 2018.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15. 5. 28.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5. 6. 24. 전입신고 하였으며, 2015. 6. 27.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하였다. 2) C은 피고와 공제기간 중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4가구 신축건물이고, 원고 입주 당시 2가구가 입주해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2014. 6. 24.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2014. 12. 15.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입주할 무렵 선순위 임차인 2명의 보증금 합계액은 180,000,000원이었다.

다. C의 중개와 설명내역 C은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부지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및 21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선순위로 입주할 임차보증금 합계가 180,000,000원이라고 설명하거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경매절차와 배당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토지에 관한 2019. 1. 17. 기준 감정평가액은 874,045,920원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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