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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7.19 2010노1147
사문서위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부분과 무죄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증인들의 증언 내용,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4. 5. 16.자 종중결의서와 2004. 5. 25.자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2004. 5. 25. 종중총회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연번 12 내지 21번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기재 토지사용승낙서를 2006. 1. 2. AF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2004. 8. 31. L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04. 3. 12. 이 사건 종중대표 Q로부터 AG 토지의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AG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의 작성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어느 모로 보나 성립하지 않는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 3. 12. 종중회장인 Q로부터 AG 토지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이러한 권한에 기하여 2004. 8. 23.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L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L를 상대로 임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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