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E에게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하면서 펜션을 구입해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E가 직접 사용하거나 E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 조악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는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경우 E와 함께 의논하여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를 E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급여(상여)명세서와 임명장은 E가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3개월 후에 I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E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위조에 해당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증인 E의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9.경 처인 X과 함께 동해시의 민박집에서 투숙하던 중 그 민박집에서 장기투숙 중이던 E를 만나 “나는 F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민박집이나 모텔을 당신 명의로 계약해 주겠다. 당신이 10년 동안 운영하고 나에게는 매년 세값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