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43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는 200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무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피고인은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이다
(2012고단10516 사건 등). 2. 피고인 E는 2014. 5. 12.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고(2013고단3086, 2014고단3742, 2014고단3797 등, 2012고단10516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다시 2014. 4. 10.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다
(2014고단2130, 2014고단2054). 3. 피고인 ID는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2013고단5949, 2013고단7481, 2014고단3737). 【범죄사실】 [2013고단4322] - 피고인 C, E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AE(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약칭)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AF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1. 5. 경 피고인 E에게 AF 명의 문서의 AF 명의 부분을 위조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