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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5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신혼여행 중 피고가 정한 신혼여행 일정에 따라 피고 소속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16:00경부터 19:00까지 사이에 얼굴 마사지(이하 ‘이 사건 마사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마사지를 받은 후부터 눈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2. 5. 7. 귀국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5. 7. 을지병원 의사 C으로부터 좌안 열공성망막박리, 우안 위축성 원공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아 우안 장벽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2012. 5. 8.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좌안 열공성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아 전신마취 아래 좌안 공막 돌륭술 및 냉동요법 치료술을 시행받았다. 라.

제1심 소송 계속 중 원고 A을 신체감정한 결과 안경교정시력이 우안 0.6, 좌안 0.3으로 각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 알선 및 안내ㆍ숙박ㆍ운송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에 이 사건 마사지의 위험성에 관해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A이 비위생적인 마사지 업소에서 무리한 마사지를 받게 하였으며, 원고 A이 통증을 호소한 후에도 빨리 귀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여행 일정을 강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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