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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합520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신혼여행 중 피고가 정한 신혼여행 일정에 따라 피고 소속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16:00경부터 19:00까지 사이에 얼굴 마사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마사지를 받은 후부터 눈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2. 5. 7. 국내로 귀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7. 을지병원 의사 C으로부터 좌안 열공성망막박리, 우안 위축성 원공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아 장벽 레이져 시술을 시행받았고, 2012. 5. 8.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D, E으로부터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아 전신마취 아래 좌안 공막 돌륭술 및 냉동요법 치료술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 알선 및 안내ㆍ숙박ㆍ운송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을 비위생적인 마사지 업소에서 무리한 마사지를 받게 하였고, 원고 A이 통증을 호소한 후 빨리 귀국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얼굴 마사지를 받은 업소가 비위생적이었다

거나, 원고 A으로 하여금 무리한 마사지를 받게 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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