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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놓은 게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1년 보다는 2년을 맡기면 이자를 두 배로 주겠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뒤에는 1,633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7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사업이 어렵고 신용도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으면 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이용을 많이 해서 개인 신용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그 대출을 받아서 나를 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10%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현대M,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3. 3. 27.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7,571,890원 검사는'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7,721,89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수사보고서(미변제 카드금액 관련, 수사기록 245쪽)에는 삼성카드의 2013.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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