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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13:30경 대구 달서구 C 106동 1906호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주문한 찜닭을 배달하면서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찜닭 가게로 가서 음식값을 계산한 다음 위 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 대금 결제 용도의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13: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B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업주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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