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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919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2015. 2.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로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7.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스텐 가로등주 1 본을 납품하고 그 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2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업체 직원 등을 접대하고 그 대금을 법인 카드로 정산하는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법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2가 378-23에 있는 홈 플러스 대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

1. 매출장 부, 전자거래 명세서 등 증거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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