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5고단1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그와 통화를 한 후 2014. 7. 30. 경 여수시 교동 여객선 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단 9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여수시 미평동 귀인 아파트 2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동거 중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현금카드( 계좌번호 : E) 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여수시 남산동 소재 여객선 터미널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 만 원을 빌려줄 테니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계좌번호 : F) 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 망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2016 고단 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