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제시가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년 금제296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9. B에게 거제시 C 임야 45,604㎡, D 임야 36,924㎡, 거제시 E 임야 25,091㎡ 중 8,560㎡와 F 설치 및 영업을 위한 모든 인ㆍ허가권(사업권)을 대금 8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의 계약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3조 [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이 건 양도금액은 부동산대금 이십억 원(2,000,000,000), 인ㆍ허가권(사업권) 육십억 원(6,000,000,000) 합계 팔십억 원(8,000,000,000)으로 한다.
2. B은 2017. 9. 29. 계약금 일금 팔억 원(800,000,000)을 거제시가 지정한 세입세출외 계좌(계좌번호는 거제시에서 구두 또는 전송받기로 한다)에 입금한다.
피고는 B의 사전 동의 없이 거제시로부터 위 계약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계약금 팔억 원(800,000,000)은 유보금 성격으로 잔금 지급 후 발견될 수 있는 우발채부나 부외부채에 대한 담보조로 착공 시까지 거제시가 보관한다.
단, 착공이 되면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B의 동의하에 거제시가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 B은 이 사건 부동산 등 양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8억 원을 거제시의 세입ㆍ세출 계좌(농협: 92001005056)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피고가 거제시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계약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거제시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같은 날 거제시에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자 처분 청구금액 송달일 1 주식회사 원구조 가압류 35,000,000원 2018. 2. 27. 2 G 가압류 100,000,000원 2018. 3. 19. 3 H 외 9 압류 및 추심명령 68,109,572원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