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위 및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협박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장래에도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