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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01.23 2018가단2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94,41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874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7141호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E의 주식회사 A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20388호로 추심금 27,329,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0.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12.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2028호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원고의 제3채무자 F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채권을 압류하고, 2018. 4. 26. 28,194,416원의 추심(이하 ‘이 사건 추심’이라고 한다)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E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F은행 예금채권 28,194,416원을 추심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추심을 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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