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739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65,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나우비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9579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20. ‘주식회사 나우비앤씨는 원고에게 192,380,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7. 9. 확정된 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2017. 7. 11. 청구금액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222,265,865원, 채무자 주식회사 나우비앤씨,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주식회사 나우비앤씨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749 물품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444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2017. 8.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222,265,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