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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노750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양극성 장애, 알콜의 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와 알콜의 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과 만취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듯이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층 간 소음 문제로 야기된 또 다른 특수 협박죄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초 수급 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약 3개월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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