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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63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0.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경위, 상황 등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중 약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3,6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채무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는 위 3,600만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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