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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2012. 5. 15.자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버지 X에 의해 Y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그때부터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2012. 9. 19. 구금될 때까지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찰서기 Z이 작성한 2012. 7. 17.자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X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버지도 몰라볼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Y병원 의사 AA이 2012. 9. 17.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같은 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서에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전 증상이 있는 조병, 분열정동성 장애(의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1999년 무렵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를, 200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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