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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1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9: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역무실에 들어가 화장실 추가 설치 건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인 역무원 E(53세)으로부터 화장실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19:40경 자신의 오른쪽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여객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밀려 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쳤을 뿐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떠밀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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