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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2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양계장 관리사 앞에서 피해자 D가 늦은 밤에 찾아와 욕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것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버린다

"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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