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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3 2019고단156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국철 하행 홈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열차 내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D으로부터 행선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위 역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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