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9주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이미 대부업자에게 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