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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여수시 신월로 655에 있는 서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딸이 심장 판막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 5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1. 16. 경에 받는 보험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이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014. 11. 3. 100만원을, 2014. 11. 12. 400만원을, 2014. 11. 말경 500만원을, 2014. 12. 4. 1,000만원을, 2014. 12. 15. 8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1. 7.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여수 지점 내에서 피해 자인 ( 주 )KT 렌 탈과 사이에 H 쏘렌 토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7.까지 매월 697,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 ㆍ 운행하던 중, 2014. 3.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가 24,275,455원 상당의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여수시 I에 있는 J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과 사이에 K 봉고Ⅲ 화물 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511,3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출고 받아 보관 ㆍ 운행하던 중, 2014. 7. 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 대부회사에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가 18,400,000원 상당의 화물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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