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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33] 피고인 A은 2011년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 농협지점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금융거래위임인으로 하는 합자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G)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같은 날 E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2고정253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역삼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H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I아파트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J)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1. 11. 22.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농협 오룡역지점에서 K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L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M)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내역 (합)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2011년 초순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2011. 11. 22.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1년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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