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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모텔’에서, C가 같은 날 C의 명의로 개설한 심곡새마을금고 계좌 'D'의 통장 및 현금카드 및 하나은행계좌 '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C로부터 각각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 2개를 각각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상자를 물색하고 지정하는 역할, F은 직접 대상자를 접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16.경 G로부터 통장을 양수받기로 미리 약속한 다음 F에게 G을 만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F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역 신림역 인근 길 위에서, G이 같은 날 G의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계좌 'H' 등 8개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G로부터 각각 양수받았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3. 6.경까지 2회에 걸쳐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6. 14:30경 I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속한 다음 F에게 I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만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F은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길 위에서, C로부터 양수받은 신한은행계좌 'J'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2 115면),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증거기록 2-2 127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1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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