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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3가단455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이었던 D로부터 군산시 E 답 3,307㎡를 매수하여 이를 분할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후 위 E 토지를 소유자인 F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C 명의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 선임을 요구한 G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2012. 9. 12.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0. C로부터 위 E 토지를 분할한 것 중 일부인 군산시 H 답 359㎡ 중 1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5,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 2012. 11. 30. 계약금 1백만 원, 2012.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중 2%가 할인된 잔금 113,190,000원을 지급하여 매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11. F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군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8백만 원인 근저당권이 2013. 1. 11. 설정되었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 2013. 5. 24.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당사자는 피고이거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C의 배후에 있는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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