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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75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3. 대전 유성구 C 주차장 260㎡(이하 ‘C 토지’라고만 한다) 및 대전 유성구 D 주차장 1,211㎡(이하 ‘D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 토지에는 2005. 7. 22.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청주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D 토지에는 ① 2005. 7. 22.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청주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② 2013. 10. 23.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4. 23. C 토지 및 D 토지 등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 수용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용보상금지급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청구금액 28,585,830원의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5. 4.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청주신용협동조합은 청구금액 201,576,559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440),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4.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5. 1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980호로 원고에 대한 수용보상금 662,043,1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2015.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662,181,299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28,415,720원이, 2순위로 청주신용협동조합에 201,576,559원이, 3순위로 원고에게 잉여금 432,189,020원이 배당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D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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