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충남 태안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향 친구로서 예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 아들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G, H, I 등 3필지 토지를 8,000만 원에 근저당권 등 부담없이 매도하고, 전원주택부지 공사 및 정화조 설치공사 비용, 건축허가 비용,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지급하면 이동식 원룸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에 2011. 11. 7.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반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G 토지에는 추가로 2012. 5. 9.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J, K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당시 피담보채무액 총 1억 7,000만 원)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부담 없는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9. 12. 4,000만 원을, 2012. 10. 5. 50만 원을, 2012. 11. 8. 800만 원을, 2012. 11. 19. 73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10. 8. 3,9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5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확인, 확인서, 차용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