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 배우자인 C 명의 계좌로 5,51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원고 배우자인 D 명의 계좌로 2011. 5. 11. 5,000만 원, 2011. 5. 12. 515만 원 합계 5,51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9. 20. 원고 계좌로 61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1. 말까지 갚겠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1. 5. 9. 피고에게 5,51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0. 500만 원 원고는 C가 2011. 9. 20. 송금한 610만 원 중 11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 이자이고, 나머지 500만 원만 원금 변제라고 주장한다.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15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8년경부터 다수의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011. 5. 9.자 5,515만 원과 같은 액수를 피고 측이 불과 2~3일 후에 원고 측에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2011. 5. 9. 5,51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돈을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전액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