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2014. 7. 3. 카톨릭명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 연 5.89%로 정하여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및 피고가 2014. 8.부터 2015. 5.까지 매월 3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미니스톱 편의점 보증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대출금 이자 상당액인 300,000원을 매월 원고 대출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한 약속을 2015. 7. 이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모친이 수년 간 원고의 사제관 관리 등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7.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가족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가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