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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5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및 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5. 1.부터 2015. 11.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1.부터 2015. 9. 21.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365,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순번 송금’이라고 특정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합계 82,36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수수한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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