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6 (2017.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236 (2017.01.02)
제목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같음)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사건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방○○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