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는 2013.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이불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대전 동구 H, 103호 원룸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서 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