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1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는 2013. 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4:30경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이불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인 대전 동구 H, 103호 원룸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서 넘어뜨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