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0:12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부천에서 만나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모텔로 가서 고민을 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7:18경 공소장에는 '17:4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7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시간은 17:18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부천시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섭다.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