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2:0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D 원룸 호에 집들이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C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 경찰에서 한 진술, C와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서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의 진술은 C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