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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9 2015가합102005
주주권확인등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가 2015. 4. 2.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G를 사내이사로, 피고 E를 감사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8. 11. 화물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2010. 3.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21.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자이며, 원고는 2013. 2. 21.부터 2015. 5. 18.까지 법인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 F은 피고 D의 동생이고, 피고 E는 피고 F과 부부이며, 피고 C은 피고 D, F의 조카사위이다

(이하 피고 D, F, E, C 4인을 칭할 때는 ‘피고 D 등 4인’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2015. 4. 2.자 주주명부(갑 제2호증의 4)에는 피고 D 등 4인이 각 2,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15. 4. 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와 피고 D 2인이었다. 라.

피고 D 등 4인은 2015. 4. 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G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E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서면결의를 ‘2015. 4. 2.자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총 3인(원고, G, 피고 D) 중 G, 피고 D이 출석한 가운데 G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5. 4. 2.자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4. 7. 위 라항 기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이사회 의사록, 2015. 4. 2.자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G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 E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바. G는 2015. 5. 18.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는 피고 D 등 4인이 출석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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