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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7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볼보 그룹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 케이 캐피탈로부터 구입자금 5,8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5,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1. 경 C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인도하였고, 현재는 굴삭기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굴삭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할 부금융신청 약정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분실 확인서

1. 여신 전체 스케줄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굴삭기를 타인에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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