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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앞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석축쌓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마당에는 피고인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 E(77세)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굴삭기의 회전반경 이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석축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버켓을 돌리다가 버켓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 약 1,5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을 보험사에 변제함으로써 위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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